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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벌잡이191
눈부신벌잡이19121.01.08
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연차수당의 공제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12/31 퇴사로 인해 남은 연차와 급여 포함된 급여를 받았는데 전에 공제한 금액에 비해 이번달 공제금액 특하 소득세 부분이 높아져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월 300 공제금액 339,550원 (소득세 84,850, 지방소득세 8,480) 11.3%

이번달 월 300+연차비용 1,186,813원 공제금액 871,420 (소득세 526,160 지방소득세 52,660) 18.2%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따라 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중도정산후에 정산세액을 퇴사시점의 급여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정산액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많이 공제했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정확한 산출내역은 회사가 알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제가 많이되었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비율은 없으며,

    급여이든 연차 수당이든 그 명목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총 급여"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퇴사로 공제한 세금비율이 높은 것은 수당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자체가 커지면서 간이세액표상 공제하는 원천세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되시는 소득세는 여러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년도 총 소득 및 부양가족, 4대보험금액 등을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총 공제된 세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 수령하시는 급여에 따라 떼일 수도, 떼이지 않을 수도 있고, 퇴직 시에는 앞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었던 상태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무조건 정산이 될 것이므로 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것이고, 더 냈다면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실 것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 중도정산시에는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가 반영되지 않아 최종납부세액보다 높게 세액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1월부터 근무했다고 가정한 경우, 연차비용 제외 총 급여는 36,000,000 이십니다.

    소득공제액을 11,500,000(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액)라고 가정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700,000정도로 계산되므로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위 항목 반영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과다산출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