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날짜까지 일을 하고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전회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01.13일자로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연차수당 및 각종수당을 받았는데요.
공제항목에서 기존에는
대략 갑근세 80000원 주민세8000원 건강보험료 84000원 국민연금 110000원 정도 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급여에는 갑근세 510000원 주민세 51000원 건강보험정산금 180000원 등등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1. 갑근세 및 주민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며,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연말정산을 12.31까지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연차수당이 오늘 지급되었는데, 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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