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에 이직했을경우 연말정산 세율이 궁금합니다
연봉 3500을 받을때 상여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퇴사 할때 위로금을 300만원 정도 추가로 월급에 같이 받았습니다.
이후 12월에 연봉 3300으로 계약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 회사 다닐 때 기준으로 16.5퍼센트 정도 세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이직했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24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5,0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