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2023. 02. 15. 11:26

이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전에 이직할 때 미리 금액을 정산한 경험은 없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신의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2023. 02.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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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사실상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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