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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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신고와 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자신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대리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2) 말씀하신 것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일 것이고, 총급여액과 매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발생한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과세표준일 것입니다.3) 절세방법은 사업소득의 업종, 실제 발생 비용, 전년도 소득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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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하여..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소비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로 공제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하셔야만 그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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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려는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로 자금을 이체한 후 해당 이체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리로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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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에 주탁마련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마련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해당 부분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문의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후 해당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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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체크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CMA계좌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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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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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증여세 납부세액 없이 증여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의 공제한도이고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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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시면 원칙은 그 금액에 대하여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실 경우 그에 따른 추징세액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업사실을 바로 알 방법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수입이 과다하여 보험료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알아차릴 확률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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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성실신고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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