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업의 성실사업자 기준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개별 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장의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므로 공동사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충족했음에도 공동사업자로 성실사업자를 회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공동사업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