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성실신고 판단 기준은?
주업종코드 552107 이고
업태:음식 종목:체인화음식 입니다
연매출 6억에서 7억 사이로 4~5년째 유지중이고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지분은 70:30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음식/서비스는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사업자 아닌가요?
공동이라 지분이 나뉘어서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인점이라서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분별로 나뉜것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등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은 7.5억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업의 성실사업자 기준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개별 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장의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므로 공동사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충족했음에도 공동사업자로 성실사업자를 회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공동사업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