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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체인점인데 우선 저희 가게는 점장포함 ,직원은4명 잇구요 알바 ,파출 아줌마1명 포함 7명 이예여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님 알바분들 빼고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빼고 알바생분들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점장이 대표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관리자라면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간 근무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영업일마다 5인 이상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