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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간이사업자 부모님 급여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을 사업장에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이 사업에 종사하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인건비로 지급하신다면 충분히 급여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혹은 반기마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반기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신고액 만큼을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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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지급받으실 때 그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음으로써 미리 세금을 내시고, 차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인 소득과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때, 최종세액과 미리 낸 세금과 비교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생이 기타소득으로 받으실 때 기타소득은 소득의 60%만큼을 자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 계산시 해당 비율만큼 이미 필요경비가 들어갔을 것인데 기타소득의 60% 이상 필요경비로 지출하셨을 경우 실제 필요경비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증빙가능하며 그 금액이 기타소득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쓰신 경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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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이 공동명의이므로 공동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가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하나는 세무서에 또 다른 하나는 관할 시군구청(또는 렌트홈)에 하는 등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하는 등록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등록에는 그에 따른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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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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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궁금한점 글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부터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등록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차계약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019년 임대소득이 있으셨을 경우 2020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나 근처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붙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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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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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으셨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나의 매출을 구성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할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바로바로 집계가 되므로 이를 누락시 쉽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매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나의 매입을 구성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대상일 경우에 한함)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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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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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의 도소매업이면 해당 업종이 자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고, 타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보증금만 설정하신 뒤 그 주소로 사업장을 설정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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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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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명의에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어머님의 명의로 추가로 사업을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작은 가게의 사업소득에 카페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한 번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 상 각각 사업을 하시는 것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반면에 각자의 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그 소득이 나뉘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전자에 비해서 세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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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임차료 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경우 그 회사의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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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발급했으며.. 후에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시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거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 회계 분야를 공부하면 하실수록 절세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물 확률도 적어지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시나 공부할수록 그 세금도 더 절세할수 있고 위험부담도 적습니다. 두 신고 모두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으며, 신고하실 때만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2. 면세사업자이실 경우 면세사업자이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간단하신 경우에는 공부하셔서 혼자 진행하시면 되고, 복잡하거나 그냥 돈을 주더라도 편하게 절세하고 싶으시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위와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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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사업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다면 그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연장선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임차, 보수 등의 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그에 따른 유지, 임차, 보수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중고차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시게 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환급은 불가)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시는 것이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애초에 지불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도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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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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