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임차료 에 대해서요~

튼튼****
2020. 08. 16. 17:15

복사기 관련 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와

현재 사무실 월세(임차료) 등과 같은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사업자등록은 다른거구요.. 상황이 좀 있어 회사 인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둘다 법인인가 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으로 렌탈료를 계약하셨다면, 기존 사업자등록하신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추후 발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가가 설립되신다면 계약변경에 의해 발급받으면 되시기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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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료와 렌탈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비용처리 등을 하시려면

    현재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달라졌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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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일로 지출하는 비용이 처리 대상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해당 사업자와 관련없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안됩니다.

      가지급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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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경우 그 회사의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집니다.

        2020. 08.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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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Ⅰ.원칙: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경우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

          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경우

          다음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위장세금계산서

          ● 가공세금계산서

          ● 실제가액보다 과다하게 적힌 세금계산서

          ●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폐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Ⅱ.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매입세액은 공제받지만 지연수취가산세0.5%부과)

          ●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한경우(지연수취가산세 0.5%) 등

          2020. 08.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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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공급받는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는 허위수취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공급받는자에 현재 인가중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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