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명의에 혜택이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8. 16. 17:47

엄마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카페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엄마가 명의가 나을까요? 제 명의가 나을까요?

세금관련 명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시 혜택이 많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의가 2개 사업장을 운영시, 부가가치세는 따로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같은 경우 소득을 합산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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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명의로 하면 단독명의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 공동명의로 하면 명의자별로 소득이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다른종합소득 등 여타기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8.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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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답변하면, 사업자를 쪼개는 것이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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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어머님의 명의로 추가로 사업을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작은 가게의 사업소득에 카페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한 번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 상 각각 사업을 하시는 것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각자의 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그 소득이 나뉘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전자에 비해서 세금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2020. 08.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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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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