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부모님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되나요?

쿠팡에서 도소매업을 준비할때의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사업자등록할려할때 사업장이 필요한데 살고있는 전세집이 사업자 등록이 안될때 서울에서 사업할때 부모님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되나요? 전입신고서울로되어있어 주민등록등본상에 안나올경우 만약가능하면 부모님집으로 세금이 더나가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임대수익 발생시 부모님 소득으로 어느정도 잡히고 또한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등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부모님 집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보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크게 상관이.없으며, 사업장을 부모님 주소로 해둔다고하여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힌다거나 매출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사용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부모님께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쿠팡의 도소매업이면 해당 업종이 자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고, 타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보증금만 설정하신 뒤 그 주소로 사업장을 설정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곳이 어머니의 집주소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주소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세금이 더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