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토지를 도로내기위해 공사비로 지급된금액에 대한 양도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3호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그 지출에 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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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기사 내용 중 이해안되는 부분 해석좀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봤을 때, 기존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업자였던 자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인 경우, 해당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사업자였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이 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들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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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리는 돈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간의 자금 대차 거래는 차용증과 공증이 모두 있더라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친족 간의 자금 대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금전의 이동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금전의 대차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는 이체기록이 확실하게 존재해야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역시 4.6%정도의 이율은 보장해야 하며, 이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약 1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이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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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부과가치세금은 언제든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1~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실 경우 해당 체납세금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모두 면제가 가능하시며, 그 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지 검토하시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2019.12.31 신설)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019.12.31 신설)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 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9.12.31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2019.12.31 신설) 6. 제99조의5에 따라 이전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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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자인데 두번째 주택살때 취득세는 언제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2주택자 취득세율 적용시기는 아직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으므로 확실친 않으나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7월에 국회 통과 되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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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에누리의 경우, 해당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들, 예를 들면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의 공급조건에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뜻하는 반면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그런 공급 이후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조기에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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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신청 하면 최대기한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수유예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그 기간과 사유 등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것이 모두 인정될 경우 세무서에서 승인이 떨어지며 이때 그 여부를 즉시 통보해줄 것입니다.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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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 세금계산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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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환급은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낸 원천세에 대해서 무조건 환급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3.3%의 원천세액들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간 총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전자가 작을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이 생기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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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님 명의로된 집 사위 매수 계약하면 상속세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매도, 매수한 것으로 보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해야하므로 입출금내역이 확실해야하고 해당 거래대금이 매수자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증명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그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대금은 해당 자산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 양도 대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도 꽤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행위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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