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

간이과세자 관련 기사 내용 중 이해안되는 부분 해석좀해주세요ㅠ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04000453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를 부여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경감하되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 걸로 아는데요. 볼드처리한 부분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의무를 부여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게 맞지 않나요..?

또, 수취 의무라는게,, 원래 세금계산서 안받으면 세금처리 안하고 그만이었는데 이젠 벌금이 생긴건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사 내용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부담이 적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간이과세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기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두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봤을 때, 기존 규정에 의하면 일반사업자였던 자가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케이스인 경우, 해당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사업자였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이 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들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