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도소매 입니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강제로 되는 범위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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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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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8천만원 이상이 되시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이었다가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만, 간이과세자 포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