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기사에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621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1) 이 기준에 연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6천만원의 매출이 났다면,
이를 연매출로 환산을 해서, 간이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즉 제가 하는 사업장의 연매출은 실제로 사업기간동안 매출이 난 5천만원인지, 혹은 사업을 안했지만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여 1억 2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두번째 내용에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4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실제 난 매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1번에서 문의드린것처럼 연매출로 환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실제 매출 기준이 맞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