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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11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기사에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621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1) 이 기준에 연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6천만원의 매출이 났다면,

이를 연매출로 환산을 해서, 간이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즉 제가 하는 사업장의 연매출은 실제로 사업기간동안 매출이 난 5천만원인지, 혹은 사업을 안했지만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여 1억 2천만원이 되어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두번째 내용에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4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실제 난 매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1번에서 문의드린것처럼 연매출로 환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리적으로 본다면 실제 매출 기준이 맞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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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기준 판단은 연매출로 하는 것이므로 환산을 할 수도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 통과된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시행시기와 방법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간이과세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환산금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 마찬가지로 연환산금액과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동안 6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이를 연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으로 환산 시 1억2천만원의 매출액이 되므로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역시 연매출 환산기준입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8,000만원은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 / 6개월 * 12개월인 1.2억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환산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5조 2항에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2017.11.16.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7.12.4.
    그리고 11월 마지막주에 현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습니다.

    12.31.까지 총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기준(4800만원)을 판단하는 매출액은

    1. 500만원/1개월x12개월 = 6,000만원
    2. 500만원/2개월x12개월 = 3,000만원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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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달 해당여부는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12.4일이나,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을 시작한 날은 11월 마지막주라면 사업개시일인 11월과 12월 2개월분으로 하여 환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적용여부 판단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전에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전산상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첫번째 사례와 같이 1개월로 적용하여 2018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가 오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에 대해 사업자가 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