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바꾸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 163조 제3항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그 지출에 관해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
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