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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첫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내년도 5월에 2020년의 실적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네.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올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2. 2020년 매출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소매업에 따른 통신판매업종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인지, 기타거래인지, 중개업인지, SNS판매업인지 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약 86~87%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만약 단순 경비율이 86%, 2020년도 총 매출액이 8,0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세가 매겨지는 금액은 1,12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의 산출세액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그 금액이 나오실 것이며, 해당 금액에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해당 산출세액보다 더 낮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인적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할 경우 최종 납부예상가능한 세액은 약 512,000원이며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과 실제경비를 넣어 간편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하시여 낮은 세액이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4. 3번에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비용과5. 네이버등에 광고로 지출한 비용을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생 월급을 4대보험 취득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원천세를 차감하여 지급&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차감하고 지급하신 후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 경우 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를 비용으로 공제가능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신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위의 세무처리를 모두 완료하셔야 가능합니다. 광고비는 당연히 지출 증빙만 확실하시다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6. 4, 5 에서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나 준비를 미리 해야 할지요?-> 인건비의 경우 5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시고, 실제 입출금내역도 확실히 있으시면 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도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결제내역이 있으시면 증빙가능합니다.7. 위의 상황에서 매년 2,400만원의 직장인 급여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요?-> 위의 상황에서 근로소득까지 있으실 경우 2월의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상 높은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근로를 통해 납부하시고 정산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8. 마지막으로, 전에 법인 운영때 기장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종소세및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대략의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매출액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시거나, 매월 인건비가 나가서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매달 기장료와 1년에 한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를 지불하시고 그에 따른 절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적고 신고할 인건비도 드물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별도의 신고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고, 그마저도 직접하시어 비용을 절감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잘 체크하시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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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카드로 매입한건들 증빙할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카드로 매입하신 부분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로 공제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의 경우 홈택스에 법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용 금액들이 홈택스에 집계가 되나, 그렇지 않으신 경우 직접 카드내역을 받으시어 해당 내역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만 직접 그 세액을 계산하시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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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양도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선택이 세금부담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주택을 양도 받으실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의 5%를 넘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자녀 분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을 지불할 능력, 소득이 있으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해당 자금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져야하며, 그에 따른 입출금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족 간의 양도행위는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며, 그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도 그리 크진 않습니다.증여받으실 경우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별 계산이기 때문에 그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확실히 혼자 한번에 증여받으시는 거에 비해 세금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각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명당 약 5천만원의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공동으로 주택을 증여받으실 경우, 지분이 가장 큰사람 ->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이것도 동일하다면 나이가 많은사람 등의 순서로 그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므로 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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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시고, 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실 경우 해당 카드 사용 금액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복잡하지 않으실 경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도 되나,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시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쯔음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신고대리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리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세액과 신고 대리 수수료를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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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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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똑같은 세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율은 동일하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공제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같은 재산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망하신 분이 친족 등에게 증여하신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계산한 후, 일전에 증여로 납부하셨던 증여세액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실 날이 10년을 넘어 한창이실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어 10년간 공제가능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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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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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0억을 증여하셨을 경우 약 9억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의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5억을 증여받으시고 나머지 5억원은 자녀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결국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이므로 약 7천8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시며, 아무리 취득세가 높게 잡혀도 10억을 증여하시는 것보다는 5억을 증여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보탠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자녀의 소득으로는 증명불가능할 시 이의 출처를 확실이 찾아 이 또한 증여받은 경우엔 5억원을 추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 분의 소득이 5억원 정도는 충분히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10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시고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혹은 보증금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하시는 방법(부담부증여)도 절세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부분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 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세목 특성 상 10억 전체를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세금이 낮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절세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부담부증여와 10억증여, 5억증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재산세 가계산을 의뢰하시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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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양도소득세를감면.면제받을방법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역시 양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양도행위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시키는 방법 외에 따로 감면 혹은 면제방법을 직접 찾으시기엔 지금의 정보 하에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자의 형편, 사정에 따라 따로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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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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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올해 2월 28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하신 시점에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재취업하신 곳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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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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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데 개인사업자(커피숍)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역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시며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1) 개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경우 4대보험은 해당 사업의 직원 여부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으며 소득이 특정금액 이하라면 기존의 직장에서 가입한 직장가입자로 보아 기존에 내시던 4대보험만 납부하시게 되지만, 직원이 있거나 직원이 없어도 소득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별도의 직장가입자로 보아 두번의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2) 다음 해 5월 말까지 그 해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만으로 개인사업을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어 어느정도 눈치를 챌 확률은 있으니 항상 겸업금지조항을 확인하시어 신중히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처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만, 일반사업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실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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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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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1가구 2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면 어떠한 형태이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상관없이 2주택이 되시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하시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이전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양도차익과 그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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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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