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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의 자기명의 주택양도의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노부모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각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세대분리 후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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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지급 상이한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반영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각각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둘을 신고하시고 나오는 각각의 납부서대로 납부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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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급여액의 25%를 사용한 초과분만 공제 된다고 하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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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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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에 하루에 세금계산서 2번 끊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하루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품목이 달라 구분하여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 문제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끊겨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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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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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2억 차용후 원금상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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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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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당첨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의 권리의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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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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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세무서에서 폐업처리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전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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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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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세 자체는 주택 수와 무관하고,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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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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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시, 세금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해당 달의 지급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지급일의 다음 달 말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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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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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및 차용금액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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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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