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3. 07. 01:5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신불자가 되어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하여 몇년전 자식인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일을 같이 했으나,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고 받은 대출이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그래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3년간 변제금을 제가 취업하여 낼 계획이어서 개인사업자를 제 명의로 유지하지 못해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은 세무서에서 폐업처리를 한 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상대가 신용불량자여도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2. 현재 저는 농장 개인사업자인데,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그냥 폐업신고를 한다면 임대한 땅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던지, 여러시설은 법적으로 며칠안에 철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 폐업처리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전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022. 03. 08. 0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대표자만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변경은 어렵습니다.

    2022. 03. 08. 2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