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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당벌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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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포 도화동 현대예술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9세대로 된 연립주택에 속하고 이름만 아파트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10월30일 5억5천을 주고 취등록을 마쳤고 현재 공시가격은 5억1300입니다

현재 4억8천3백에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시세는 2019년11월에 8억4천에 매매된후 거래가 없습니다

아들은 1990년9월생으로 33세입니다(만31세)

아들은 몸이 않 좋아 무직상태고 한번도 경제 활동을 해 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내 이름으로 집이 3채가 있습니다

증여할때 3가구 다주택이면 증여세가 더 올라가는지요..?

증여를 받으려면 아들이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먼저 옮겨 나야 하는지요..?

전세금을 뺀 금액만 증여세가 있는건가요..?

전세금에 대해서는 10년~20년 장기로 차용증을 써서 갚아나가는거로 하면 되는 건지요..?

전세금 뺀 나머지 금액도 빌려준거로 하고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아이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에 사무장으로 취직을 한거로 올려서 월급을 받아 증빙자료를 만들어도 되는건지요..?

부모 자식간에 취직을 하고 4대 보험을 내고 월급을 받는것이 인정 되는지요..?

아픈 아들을 데리고 살려니 장래가 걱정도 되고 아들 이름으로 집을 돌려 놔야 주택 수도 줄일 수 있고

앞날을 생각할때 증여를 고려 할 수 밖에 없네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취등록세는 증여 받는 자식이 내는 건가요..?

30세 이후면 부모 자식간에 5천까진는 비과세인가요..?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디서(세무서에가서 하는 건가요?)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하는건지요?

증여세를 내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목돈이 없기에

좋은 방법으로 증여 할 수 있는 Tip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또 한번에 증여세를 낼 경우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액수도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궁금한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3억이 넘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자체는 주택 수와 무관하고,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