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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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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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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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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와는 별개로 환급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2월 혹은 3월 급여에 정산세액을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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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연말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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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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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데 매달 갚어나가는 돈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채무 상환을 위해 이체하는 내역일 뿐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항목으로 지정되어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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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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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취득세 납부 기한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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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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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에 포함됩니다. 수당의 지급대상은 원인은 자녀일지 몰라도 그 대상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고,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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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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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분양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이 아니므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승계조합원은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할 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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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중간정산특례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중간정산 때 받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주는 것이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분실하셨다면 세무서나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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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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