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지난 번에 한번 질문 올리긴 했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썼어요..
매입일 : 2021.11.11 (매입 공급가액 88만원)
매출일 : 2021.11.22 (매출 공급가액 100만원)
개업일 : 2021.11.22
일반사업자 등록일 : 2022.02.25
매입건수 1건, 매출건수 1건이고 소소하게 부업으로 하는거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거래건수가 저거 밖에 없어요
질문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안하고 그냥 22년 7월에 부가세 신고 처음해도 괜찮을까요? 세무서에서 전화올까요?
질문 2.
이정도 매출에 대한 소득신고로는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한거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올라 연간 4,800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2. 모를 확률이 크나 보장해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기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차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의 2022년 거래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회사에서는 특별히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