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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고래293
호탕한참고래29322.03.06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어떤 연말정산인가요??

연말 정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나요 각자 개인의 돈이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앱 사용방법도 .....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환급금액 등은 21.1.1~21.12.31기간동안의 부양가족 및 지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2월 중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 입니다. 보통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출하곤 합니다. 각자의 소득공제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