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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미핥기296
수줍은개미핥기29622.01.16

연말정산은 어찌 이루어지며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말 정산은 어찌 이루어 지며 돈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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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월급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원천징수시 개인의 상황 및 지출에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이에대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며 기중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산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