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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신통한콩중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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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A) 소유자 입니다.(21년 6월 4일 취득, 공시가 6억 이하)

A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조정지역 분양권(B)(공시가 6억 이하) 매수시

취득세는 몇%부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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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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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추가매수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이 아니므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승계조합원은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할 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