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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후 연말정산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셨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다른 분의 인적공제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상의 주소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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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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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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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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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및 월새액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하시는 정산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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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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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면 사업소득자이실 것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질문자님 본인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어떻게 신고되는지를 설명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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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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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진료는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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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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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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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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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봉을 입력하실 것이 아니라 연간 수령한 총급여액을 입력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직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일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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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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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으로 지정 또는 인가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및 전문대학졸업자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설)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한 과정이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의 학위취득 과정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학력 취득 시설 또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원 및 지출한 교육비가 법률에 의한 학력 취득시설 또는 취득과정의 교육비인지 여부를 국세상담센터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원에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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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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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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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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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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