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정진료는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교정보철비 진료비를 납부다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되서 이상하네요.

안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정비 외에 의료비로 연말정산에 포함한되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기대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가 낮아서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치아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단서가 없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지출액은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미용목적이 아니라면 의료용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치아교정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치아교정비는 성형수술과 같이 미용목적의 치료이기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는 의료비는 아닙니다.

      치아교정이 미용목적이 아니라 저작기능 장애를 위한 치료목적이라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