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자료에 어린이집 교육비는 포함이 되어있고, 보육료는 따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첨부할시 보육료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때까지 몰라서 못받은 부분이었네요;; 직장동료가 말해줘서 일단 영수증은 원에서 받아놨는데 첨부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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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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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자료에 어린이집 교육비와 따로 받으신 보육료가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초중고 취학어린이와 달리 학원비나 체육시설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의 수업료, 교재비 등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