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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폐업하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폐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해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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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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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확히 11월 이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실 필요 없으시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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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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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가족 등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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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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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퇴직한 후 2022.1.1.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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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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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까다로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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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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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 네이버 해피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안내에 따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contents.help?serviceNo=770&categoryNo=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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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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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폐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하시려면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수취하셔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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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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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할머니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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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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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소득자이시더라도 인적공제는 가능하시기에, 장인 분의 인적공제에 배우자분이 포함된다면 중복공제가 불가하므로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는 가능하시므로 요건 충족 시 질문자님 본인과 배우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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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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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월세 해지 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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