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입사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가 아니라 중도입사자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직 중이시므로 문제 없이 회사 내부 순서에 따라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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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취소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결제되었으나 2022년에 취소된 경우 2021년의 카드사용내역에서 2022년에 취소된 금액을 반영치 않아도 2022년 카드 사용내역에서 차감될 것이므로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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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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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신용카드 공제를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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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전세대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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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을 하면 저만 더 많이 낼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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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두가지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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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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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시 의료비 카드값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실 경우 포함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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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대원 본인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똑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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