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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부진갈매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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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취소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12월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햇던 금액을

1월 9일자 취소를 하엿습니다.

연말정산 조회(홈택스) 를 해보니 12월 결재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어잇엇습니다.

이럴경우 쓰지도 않은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잇게되는데

이금액을 없애는 방법이 잇나요?

카드사 통화해보니 연바뀌고 최초 영업일(1/3) 이후 결재 및 취소건은 전부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시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손해보는게 생길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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