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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갈매기215
다부진갈매기21522.01.19

결재취소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12월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햇던 금액을

1월 9일자 취소를 하엿습니다.

연말정산 조회(홈택스) 를 해보니 12월 결재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어잇엇습니다.

이럴경우 쓰지도 않은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잇게되는데

이금액을 없애는 방법이 잇나요?

카드사 통화해보니 연바뀌고 최초 영업일(1/3) 이후 결재 및 취소건은 전부 다음해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시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손해보는게 생길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결제되었으나 2022년에 취소된 경우 2021년의 카드사용내역에서 2022년에 취소된 금액을 반영치 않아도 2022년 카드 사용내역에서 차감될 것이므로 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미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21년 연말정산시 해당 결제분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취소분은 2022년도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에 차감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