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전이라면 2019년도 금액이 취소되며, 발급받은 이후에 결제취소한 경우 2020년도에 반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제취소 되지 않은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2020년 사용금액에서 차감되어 연말정산 받으실 것입니다.
즉,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나오는 그대로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