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서로간 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사용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