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인적공제와 나눠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21. 16:21

1. 저, 배우자,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2. 배우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만 받고,

3. 제가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의료비는 이렇게 나눌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인적공제 받은 자의 카드, 의료비 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아버지를 인적공제받으셨다면 배우자분이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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