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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멋돼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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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인적공제와 나눠서 받을수 있을까요?

1. 저, 배우자,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2. 배우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만 받고,

3. 제가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의료비는 이렇게 나눌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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