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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오징어77
한 사람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다른 가족이 나누어 공제 받는 게 가능한가요?
동생인데 이제 만 20살 넘었고
소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제가 동생의 의료비 공제를 받고
아버지가 동생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의 인적공제를 아무도 받지 못할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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