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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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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어머니 기본공제 올릴려고 하는데 소득상황에세 집 창고쪽 도로공사이유로 몇평정도 철거하고 보상받은적 있읍니다 금액은 몇백정도 인데 이금액이 제가 가본공제 신청했을시 어머니 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보상이라 속득과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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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은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총합입니다. 보상받으셨다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셨을겁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창고를 철거하고 이를 양도로 본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동산이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철거 보상비용으로 받은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 차원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신고가 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