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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 소득공제용 지출증빙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있어야만 합니다.2. 아래 링크에서 해당하는 업종코드 찾으시면 됩니다.https://upjong.co.kr/3.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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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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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파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급하는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인지 문의하셔도 되고, 차후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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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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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0월까지 직장다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본인의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고, 차후에 문제가될 경우에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직접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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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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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면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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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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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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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받을려면은행에신청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보통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저축액도 조회가 가능하실 것이라, 공제 대상이 맞으시다면 그 자료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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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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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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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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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7월에서 12월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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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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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가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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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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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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