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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개285
잘생긴물개28522.01.05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받을려면은행에신청을해야하나요?

오래전부터

청약저축을넣고있는데

부모님과같이살아세대주가아니라서

세금감면을안받았는데

단독주택인

누나집으로세대주독립을하면

연말정산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럴려면

저축은행으로가서

신청을해야하나요.

한번가서신청해야한다는이도있고

자동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나온다는말도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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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은행에서 자료제출 하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안되어있는 경우에만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청약저축액도 조회가 가능하실 것이라, 공제 대상이 맞으시다면 그 자료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안될 경우, 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용 청약저축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