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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부전나비14223.04.13

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으로연말정산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요

청약저축가입은지정된은행있는지요?

아니면아무은행가서가입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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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시중은행 어느 곳에서나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청약저축과 비슷한 상품명이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청약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계좌는 지정된 은행이 있지 않습니다. 시중 은행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하셔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정된 은행이라는 개념은 없으니,

    어느 은행이든 편한곳에 가서 상담받고 청약저축 개설하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정된 은행은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