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문의

현재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약예금으로 민간분양 청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그리고, 월납입액을 납부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네 전환 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민영은 시기는 상관이 없고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또한, 납입 금액은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