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가입기간인정및 예치금 또내야하나요?
20년전 청약저축가입 (1000만원정도 불입상태) >
1월달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인 민간분양에 넣고싶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을 인정받지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납입 금액만 인정되고, 납입 기간은 전환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청약하려는 민간분양에서는 아직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이지만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있습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이상 및 면적별예치금(84의경우 200만)충족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납입 금액만 인정되고, 납입 기간은 전환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라는 말을 해석하면
질문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민간분양에대해서 [납입 기간은 전환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라는말이 전환후 가입기간이 1일로 되서 전환후 6개월이 지나야 민간분양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질문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민간분양에대해서 [기존납입금액만인정된다는 얘기가] 면적별예치금200만원을 전환후에 또 넣어야 가능하다는말인가요? (이미 청약저축에 1000만원넘게있는상황입니다._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전환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금액이 면적별 예치금(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추가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