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머쓱한호박벌232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전환 시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