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전환 시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