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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2.01.05

부모님에게 차용시 증여판단여부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 2000만원을 차용하려하는데

차용증에 상환기간은 30년

이자는 매달 2프로

원금상환은 1년 뒤부터 ( 은행대출시 거치 1년처럼 ) 하여

1년뒤에는

이자+매달 63만원 ( 2억 2000을 29년*12개월 즉 348로 나눈 금액)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다가 빌린지 3년차 되는때

빌린 금액 모두 한번에 조기상환하려 합니다

빌린 돈을 3년째에 미리 모두 돌려드려도

이자가 낮거나 원금 상환이 1년뒤부터 시작이라 증여로 될 소지가 높나요?

만약 증여로 판단된다면

제가 조기상환한게 다시 부모님께 재증여로 될 위험도가 생겨서

이중 증여세 부과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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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환능력이 된다면 오히려 한번에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와 금전대차를 구분함에 있어서 차용증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이체내역등 상환내역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기간과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정해두는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방법대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차용 및 상환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2억일 경우 이자율이 2%라면 저리이자로 인한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