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ㅎㅎ
현재 기본적으로 a라는 회사로부터 4대보험이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매달 급여,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년도에 다른 회사로부터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수입을 3.3% 공제 받고 지급 받았을 때, 연말정산 또는 개인종합소득세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예를들어,
22년도 2월 또는 3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vs.
22년도 5월에 한꺼번에 전부 다 종합소득세신고
관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