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ㅎㅎ
현재 기본적으로 a라는 회사로부터 4대보험이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매달 급여,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년도에 다른 회사로부터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수입을 3.3% 공제 받고 지급 받았을 때, 연말정산 또는 개인종합소득세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예를들어,
22년도 2월 또는 3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vs.
22년도 5월에 한꺼번에 전부 다 종합소득세신고
관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받고 추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한번에 5월에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차피 소득금액과 공제항목은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하여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하기에는 초보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