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022. 01. 05. 22:58

안녕하세요 ㅎㅎ

현재 기본적으로 a라는 회사로부터 4대보험이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매달 급여,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년도에 다른 회사로부터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수입을 3.3% 공제 받고 지급 받았을 때, 연말정산 또는 개인종합소득세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예를들어,

22년도 2월 또는 3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vs.

22년도 5월에 한꺼번에 전부 다 종합소득세신고

관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할 경우,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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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받고 추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한번에 5월에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차피 소득금액과 공제항목은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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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1. 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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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하여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하기에는 초보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2. 01. 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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