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과세 시작 시기가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늦춰졌을 뿐, 상속‧증여세는 종전부터 과세돼왔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 주식회사 코빗(코빗 운영사),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운영사) 등 4곳을 지정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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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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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해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등록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배우자공제가능하십니다. 그와는 별개로 연말정산은 아내 분 따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 자료제출을 최소한으로 하시면 됩니다.2.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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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2. 일반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3. 세액의 가계산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위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세액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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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수년간 잘못 내고잇었네요. 세금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책임소재는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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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따로 매각했을때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현황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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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성년기준은 어떻게 되나여? 2003년 3월 20일생이라고 한다면 2022년 3월 21일부터는 성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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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를 받으실 경우 그 감정평가액이 되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액조차 없을 경우에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겸용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동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수도 있으며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액이 과소 책정되어있다고 세무서에서 판단 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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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린 후 원리금 상환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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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와 취등록세, 상속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종부세는 합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인별과세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인당 6억 원 초과입니다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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