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홈택스 등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놓으셔야 그 현금영수증이 정확하게 나의 홈택스 아이디와 연동되어 이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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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역시나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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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면제(감면)조건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우선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인지, 주택이라면 생애 최초 취득인지 등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공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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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매난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통장개설이나, 사업자 카드 발급 등의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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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 취업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여자의 동의 하에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에 입금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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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내면 1가구 1주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전세로 보유하시든, 월세로 보유하시든 결국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서 보유하고 계신 것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분 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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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큰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거래로 보아도 그 기간이 짦기 때문에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 금액보다 현저히 낮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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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의 주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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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규제자역에서 양도세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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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지분의 결정은 세법과 무관하며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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