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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테리어22721.09.16

2주택, 비규제자역에서 양도세질문드려요

첫 아파트 : 2012년 구매,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시세 차익 +3000만원

두 번째 아파트 : 2019년 구매,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3억, 시세차인 2억

2주택 보유중 첫 번째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2주택 보유중 두번째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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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주택(9년 보유 가정) : 2,458,500원

    두번째 주택 : 2년이상 가정 61,215,000원, 2년미만 가정 130,3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