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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노루196
호화로운노루19624.02.23

매매전 주소지 이전시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입니다.

1. a아파트(14년8월 미분양 등기전환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함) 이후 19년12월등기함. 현재까지거주중

2. b아파트(20년 10월에 등기함/현재 세입자 거주중)

3. 둘다 비조정구역에 매매등기하고 현재도 비조정구역임

4. b아파트 선 매매시 양도세율이 궁금하고요.

5. a아파트 선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6.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매매전에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시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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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이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주소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소지 이전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