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의 주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7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 주택 1채에 대하여 상속 관련하여 친척들과 논의 중입니다
할머니는 총 5명의 자식이 있는데 분배하여 상속 예정인 주택이 자식들의 가구당 주택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나요?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부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분배될 예정인 할머니의 주택이 자식들의 가구당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급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천천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아래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1), 2)에 속하는 상속인이 2이상인 경우, 최연장자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일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