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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리매46
말끔한파리매4621.09.16

쪼매난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려하는데요?

옷장사를 첨으로 해보려하는데 세무쪽은 뭐부터 먼저 해야하는지요?

통장개설인지 세무사신고가 먼저인지요?

처음시작하려하니 초보라 막막해서요.

카드결제땜시 사업자번호 있어야겠고.

통장도 있어야하는데 어떤게 먼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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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하므로 사업자등록 시엔 불리한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쇼핑몰도 함께 운영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매출 1억 5천만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미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앞으로 자금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게 필요한 답변을 받기에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용통장, 카드 등을 개설하셔서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사업용 통장도 개설하시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통장까지 홈택스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복식장부의무자가 되는 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매장에 카드단

    말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관련 매출, 매입증빙은 모두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통장개설이나, 사업자 카드 발급 등의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